시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이며, 일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수당 개념으로 운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시의원 급여 구조
시의원은 ‘급여’보다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형태로 보수를 받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매달 130만 원 내외로 고정 지급됩니다.
월정수당은 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약 250~3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급여 외 수당과 실비 보상
의원 활동 중 발생하는 실비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시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 지원됩니다.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여비 또는 회의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식 행사나 간담회 활동에 따른 소요 비용도 일부 예산 처리됩니다.
보좌 인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이 고용 시 자비 부담입니다.
공식 차량은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시의원 연간 총수입
기본 의정활동비(130만 원)와 월정수당(300만 원 기준)을 합산하면 월 430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160만 원에 해당합니다.
출장비, 회의비 등 실비 보상까지 포함하면 약 6천만 원 전후의 총수입이 됩니다.
시의 규모와 조례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과거 비해 최근 수당이 상향된 추세입니다.
지방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투명한 집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기준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보수를 받습니다.
수당과 실비 변상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겸직이 제한되며,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 의무입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권은 없으며, 지역 내 행정 감시 및 예산 심의가 주 역할입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일정 수당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의정 보고서 제출, 주민과의 간담회 등 활동 실적이 중요시됩니다.
5. 시의원 급여 논란 및 이슈
적은 근무시간 대비 높은 수당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의정활동이 부실한 경우에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성과 기반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의 무단결석과 겸직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미지 실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시의원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의원도 공무원인가요?
A: 아닙니다.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며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Q: 시의원은 퇴직금이 있나요?
A: 퇴직금은 없습니다. 임기 종료 시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Q: 급여 외에 차량 제공이나 보좌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개인 차량과 인력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소득세 및 주민세가 의정수당에서 원천징수됩니다.
Q: 회의에 불참해도 급여가 나오나요?
A: 기본수당은 지급되지만 출석률이 낮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시의원 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각 시의회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급여는 언제 책정되나요?
A: 매년 초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후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의정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나요?
A: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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