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하려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다네요. 계약하면 말소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해줄게요’라고 말해도, 막상 서류상으로 남아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빌라 전세 계약 시 근저당이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근저당이란? 말소가 필요한 이유
먼저 근저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근저당(根抵當)이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뒤,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담보로 잡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된 담보권이죠.
이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 혹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후 말소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계약 후 말소’라는 말, 그냥 믿어도 될까?
많은 집주인들이 “지금 당장은 근저당 있지만, 계약 후 바로 말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세요:
“본 계약은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말소 확인 후 전세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두면, 만약 말소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사를 낀다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집주인 측에서 “법무사 끼고 하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법무사가 누구 편이냐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거래하는 법무사는 임대인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3자이자 독립적인 법무사**에게 서류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지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근저당 말소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말소 기록이 반영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1금융권 대출 + 법무사 = 안전할까?
“1금융권 은행 대출이니까 괜찮다”는 말도 자주 듣지만, 이 또한 전적으로 믿기엔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이 있더라도 그 대출이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상환이 안 됐다면** 근저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등기부등본 상의 말소 여부로만 판단하세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다음 순서를 꼭 지키세요.
- ①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 확인
- ② 계약서 특약에 ‘말소 후 효력 발생’ 문구 삽입
- ③ 말소 완료 확인 후 전세금 지급
- ④ 중립적인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동행 확인
이 네 단계를 지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안전한 전세의 첫걸음
전세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 확인 방법을 직접 살펴보세요.
결론: 근저당 말소는 ‘확실한 증거’로만 믿자
결국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집주인이 말소를 약속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직접 ‘말소 완료’ 표시가 있어야만 진짜 안전합니다.
법무사를 낀다고 안심하지 말고, 서류 순서와 말소 절차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아직 계약 전이라면, 아래에서 전세 안전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해보세요!